청년 학자금 연체기록 유예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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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8:32 댓글 0본문
1.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 기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3년까지로 연장.
2.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졸업 후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 줄어들 것으로 예상.
4.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 차단 및 신용 평점 상승 예정.
[설명]
한국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 기록에 대한 유예기간이 졸업 후 3년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청년 2천 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됨으로써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부정적 신용정보의 공유를 차단하여 신용 평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용어 해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의 신용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는 법률적 규정을 담은 법령.
- 성실경영 심층평가: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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