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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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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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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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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2.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 공급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

[설명]
22대 국회에서 김석기 의원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2030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있어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준위 방폐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서 방사능을 강하게 방출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 특별법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발의되거나 제정되는 법안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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