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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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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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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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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 망분리 규제의 예외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내부망에서 이용 가능.
3.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효율화 기대.
4. 정보 유출 사고 대비하여 이용 범위 제한.
5.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 예정.

[설명]
금융위원회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분리 규제의 예외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성과관리 효율화를 통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 유출 사고 대비를 위해 이용 범위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 내부망: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네트워크로, 외부에서의 접속이 차단된 보안 네트워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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