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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기업들, 고용평등 공헌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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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16: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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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기업들 고용평등 공헌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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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와 한국일보 주관의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성료.
2. 기업들이 난임휴가, 임신·출산 휴가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3. 유공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출산·육아 지원에 법적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 도입.
4. 여성 관리자 비율 상승,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 확대.

[설명]
한국일보와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노력이 인정받았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난임휴가 제공이나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시행했으며, 법적 요구를 뛰어넘는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를 높였습니다. 또한 여성 관리자의 비율 상승과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난임휴가: 일정 기간 동안 난임 치료를 받거나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휴가 제도.
2. 일·가정 양립: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양립해 가는 것.
3. 육아휴직: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부모가 근무를 중단하는 제도.
4. 여성 관리자: 기업이나 기관에서 경영이나 조직을 이끄는 여성 임원이나 관리자.
5. 출산·육아 지원: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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