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기업 대출 수수료 하향 조정 및 AI 상담 개선 등 공정금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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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6:48 댓글 0본문
1. 저축은행 기업 대출 수수료 상한 없음 문제 지적.
2. 금감원, 약정수수료와 미사용수수료 개선 방침 발표.
3. 고령자를 위한 AI 상담 소통 개선과 끼워팔기 관행 손질 예정.
[설명]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 대출 수수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기업 한도 대출의 수수료 상한이 없어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약정수수료와 미사용수수료에 대한 산정방식 개선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AI 상담과 끼워팔기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약정수수료: 약정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수수료.
- 미사용수수료: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수수료.
- 끼워팔기: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강요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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