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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선대회장 딸 구연경, 미공개 정보로 주식 취득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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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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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 선대회장 딸 구연경 미공개 정보로 주식 취득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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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이 LG복지재단 대표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혐의로 검찰 송치.
2. 구 대표는 A사 주식 3만주를 발표 전에 취득, 주가 급등 후 판매 시스템 조사.
3. A사 투자 업체 CIO가 구 대표의 남편으로 밝혀지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상.

[설명]
LG그룹 선대회장 구본무의 딸 구연경이 LG복지재단 대표로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됐습니다. 구 대표는 A사 주식을 발표 전에 취득하고, 주가가 급등한 후 팔아 이익을 보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A사에 투자한 업체의 최고투자책임자가 구 대표의 남편으로 밝혀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본시장법: 기업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자본의 유동화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 미공개 정보: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기업의 비밀 정보로, 부정거래로 이용될 수 있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관리되는 정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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