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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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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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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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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방지 대책 발표
2. 보험사가 보험 상품 보장금액 한도 설정 및 수수료 제한
3.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 근무 제한 등 다양한 대책 발표

[설명]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상품 보장금액 한도 설정과 수수료 제한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독창적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차익거래 금지 기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의 장기간 근무도 제한하여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상품 보장금액 한도: 보험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 차익거래: 상품의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발생하는 이익
- 고위험 업무: 위험이 높은 업무 또는 금융 거래
- 내부통제: 조직 내부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정된 일련의 감시 및 관리 체계

[태그]
#금융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상품보장금액 #수수료제한 #내부통제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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