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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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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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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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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임차인의 피해구제금 상한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 임차인도 포함했다.

[설명]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여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임차인의 피해구제금 상한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 임차인도 포함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된 법률.
- 보증금 반환 채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 구상권: 빌린 돈이나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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