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팝업스토어, 소비자에 불리한 환불 조건 잇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22:36 댓글 0

본문

 서울 팝업스토어 소비자에 불리한 환불 조건 잇따라

 newspaper_10.jpg



1. 한국소비자원, 서울 팝업스토어 20곳 조사 결과 소비자 불리한 환불 규정 발견.
2. 방문판매법 14일 청약철회 규정 어기는 매장 다수.
3. 매장 내 교환ㆍ환불 규정 없는 매장 7곳 적발.

[설명]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에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20곳을 조사한 결과, 환불 규정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해야 하지만, 이보다 짧게 설정된 매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매장 내 교환ㆍ환불 규정이 없는 매장도 7곳이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팝업스토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일시적인 매장
2. 청약철회: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
3. 방문판매법: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가정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법률

[태그]
#팝업스토어 #소비자원 #환불조건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매장규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