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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활용 갈림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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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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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활용 갈림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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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2. 개정안 문제점 지적: 공정한 가치평가 어려움, 채권매입 어려움 지적
3. 주택도시기금 활용 갈림길: 보증금 직접 보전 재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제안
4.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국민 부담 우려, 개정안 일방적 처리 유감 표명
5.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 LH 등이 피해주택 매입, 낙찰가와 감정가 차액 피해자에 지원

[설명]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채권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보증금 직접 보전을 제안하며,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채무 전가: 채무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법률안을 홍보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 선 구제 후 회수: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태그]
#HousingFund #부동산기금 #전세사기 #피해자보호 #법개정 #채무전가 #재의요구권 #선구제후회수 #주택정책 #공정가치평가 #사회복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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