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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및 출국납부금 부담금 개편…가계 부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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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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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및 출국납부금 부담금 개편…가계 부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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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부담금 4인 가구 기준 1년에 8천 원 가량 인하
2. 출국할 때 냈던 출국 납부금 3천 원 인하
3. 부담금 개편 시행령 13곳 심의·의결
4.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50% 인하 등 다양한 감면 확대

[설명]
정부가 전기요금과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개편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8천 원 정도의 인하가 예상되며, 출국 시 납부해야 했던 금액도 3천 원씩 가볍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발표된 부담금 강화 방안을 이행하는 조치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담금 감면과 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며,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담금.
- 출국 납부금: 출국 시에 항공료에 포함돼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며, 자동차사고 시 발생한 피해 지원을 위해 걷히는 부담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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