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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동선 신갈∼호법 버스전용차로 폐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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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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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동선 신갈∼호법 버스전용차로 폐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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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영동선 신갈∼호법 버스전용차로를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
2.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3. 버스전용차로 폐지는 이용자 증가와 정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뤄졌다.
4. 이달 초부터 관련 안내가 전광판,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설명]
국토부가 영동선 신갈∼호법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남부지역에서의 버스 이용 증가와 주말 영동선의 정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안내는 전광판, 현수막,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시행일과 내용이 안내되며, 단속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버스전용차로: 일정 구간을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
-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
- 계도기간: 정책이나 조치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위한 기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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