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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LH가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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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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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LH가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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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
2. LH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 거주 지원.
3.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 LH가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피해구제 범위 확대 계획.
5. 전세사기 피해액 추산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 미밝히고 '추산했었다'로 이해 요청.

[설명]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LH는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LH가 전세사기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여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피해액 추산은 '추산했었다'로만 이해해야 한다는 발표도 이루어졌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토지와 주택에 관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 경매 차익: 경매에서 발생하는 입찰가와 실제 매입가 사이의 차이로, 피해구제나 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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