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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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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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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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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비, 월세 등 지원을 시작한다.
2. 지원 대상은 대전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대 100만 원의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 등이 지원된다.
3. 신청은 대전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4. 대전시장은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명]
대전시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비, 월세 등이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대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전시장은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고 거주권을 양도하지 않거나, 사실상 양도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함.
- 주거안정지원금: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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