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미납 시 채무 변제 요구 받는다, 금융감독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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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2:46 댓글 0본문
1.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 A씨, 채무 변제 요구에 금감원 이의 제기
2. 금감원, 채권 추심 대상 예시와 소멸시효 안내 발표
3. 채무 소멸 여부 확인 필요, 채무감면 조건에 따른 변제 고려 강조
4. 소득부족으로 채무 상환 어렵다면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권장
[설명]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채무 변제 요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이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채권 추심 대상에는 다양한 대출금 및 대금이 포함되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 상환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채무 변제: 빌린 돈이나 대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멸시효: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법적 제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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