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성계약 위반 엄정 제재…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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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6:03 댓글 0본문
1. 금감원, 작성계약 위반 GA에 55억5000만원 과태료 부과.
2. 작성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다른 사람 명의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체결하는 것.
3. 과태료 최대 3500만원, 업무정지 30~60일 등 제재.
4. 금감원, 7월까지 보험업체 자율시정기간 운영 및 엄정 제재 예고.
[설명]
금융감독원은 작성계약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보험계약을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작성계약 위반 GA에 총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정지(30~60일) 등을 부과했다. 또한, 보험업체들에게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주며, 자율시정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작성계약: 보험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체결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하는 행위.
- 과태료: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행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다.
- 자율시정: 자발적으로 행위를 바로잡고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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