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식관련사채 발행시 콜옵션행사자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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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6:18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주식관련사채 발행시 콜옵션행사자 공시 의무 강화.
2. 새로운 규정에 따라 CB, BW, RCPS 등의 콜옵션 행사자 공시 의무.
3. 전환가액 조정 기준 변경,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 필요.
4. 개정안은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됨.
[설명]
금융위원회가 주식관련사채 발행시 콜옵션행사자를 공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CB, BW, RCPS 등 주식관련사채의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양도할 경우,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가액 조정 기준이 변경되어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에만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전환사채(CB) : 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 콜옵션 : 채권을 보유한 측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 주요사항보고서 :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
- 전환가액 : 전환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될 때 필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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