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6월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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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8:06 댓글 0본문
1. 대전시,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실시
2. 지원대상은 대전 거주 피해자로 최대 100만원의 주거안정지원금 등 제공
3. 신청은 신청기간 내 대전 지원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정부24 이용으로 가능
[설명]
대전시는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 계약 시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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