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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공공 경매로 거주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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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2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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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공공 경매로 거주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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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방침 발표.
2. 공공이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아 거주 안정성 확보 예정.
3. 악성 임대인 조치,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4.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주택 낙찰해 공공임대로 제공 계획.
5. 퇴거 시에도 임차인 보호, 경매차익 임차인에게 돌려줄 방침.

[설명]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 지원책을 마련했다. 공공이 경매를 통해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아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 조치와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낙찰하고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퇴거 시에도 임대료로 사용하고,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용어 해설]
- 전세 사기: 전세 계약 상 피해를 입는 사기 행위로, 당사자가 예치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질권 등을 펑소하는 사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 관할 공공기관으로 주택 공급 및 관리를 담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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