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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식관련사채 발행시 콜옵션행사자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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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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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주식관련사채 발행시 콜옵션행사자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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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주식관련사채 발행시 콜옵션행사자 공시 의무 강화.
2. 새로운 규정에 따라 CB, BW, RCPS 등의 콜옵션 행사자 공시 의무.
3. 전환가액 조정 기준 변경,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 필요.
4. 개정안은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됨.

[설명]
금융위원회가 주식관련사채 발행시 콜옵션행사자를 공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CB, BW, RCPS 등 주식관련사채의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양도할 경우,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가액 조정 기준이 변경되어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에만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전환사채(CB) : 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
- 콜옵션 : 채권을 보유한 측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 주요사항보고서 :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
- 전환가액 : 전환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될 때 필요한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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