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래관행 개선, 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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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05:42 댓글 0본문
1. 편의점 4곳이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상생 방안을 공정위에 자진시정해 제재 회피.
2. 동의의결로 납품업체 부담 경감하고 거래조건 투명성 확보하는 방안 결정.
3. 상생협력기금과 무상 광고 서비스 제공 등 납품업체 지원책도 마련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곳이 납품업체에게 미납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안에서, 이들이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의 제재를 피했습니다. 이로써 편의점 시장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어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 조건이 투명해지고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납품업체: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
2. 동의의결: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 제안하고 공정위가 승인 시 사건 종결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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