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LTV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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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8:15 댓글 0본문
1. 4대 시중은행(LTV) 담합, 공정위 추가 사실 확인 위해 제재 결정 미루기로.
2. 공정위, '재심사 명령' 결정으로 은행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의.
3. 공정거래법에 따라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으로 경쟁 제한으로 판단.
[설명]
한국의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정보를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재 결정을 미루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을 통해 은행들의 행위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LTV(Loan-to-Value): 대출금액 대비 담보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중요한 요소이다.
2. 공정거래법: 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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