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합병안 승인, 주주들은 주식 변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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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17:39 댓글 0본문
1.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안이 승인되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합병이 확정됨.
2.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 변환 비율을 고려해야 함.
3.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됨.
4. 임시 주주총회 표결만 남겨두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5. 주총을 통과해도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전략 수정이 필요.
[설명]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안이 최종 승인되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합병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 변환 비율을 유념해야 하며,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표결만 남아 있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가 제시한 규모를 상회할 경우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주식매수청구권: 주식회사의 합병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2.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행사
3. 분할·합병안: 기업이 자산을 나누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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