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확대...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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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02:50 댓글 0본문
1. 신한은행도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조치로 유주택자에게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
2.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고 거치식 주담대 취급 중단.
3.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주담대 제한 조치로 주담대 적용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설명]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도 이에 동참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로써 유주택자에게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며, 거치식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수준으로만 제한함. 또한 보험사들도 주담대 제한으로 주담대 적용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다.
[용어 해설]
- 주담대(주택담보대출) :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 거치식 주담대 : 이자만 납부한 뒤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 연소득 수준 : 개인이나 가정의 연간 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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