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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피해주택 매입 요건 완화, 대안 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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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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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피해주택 매입 요건 완화 대안 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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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LH 피해주택 매입 요건 완화하는 대안 제시 예정.
2. 정부, '선 구제 후 회수' 대안 대신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확대 방안 검토.
3.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으로 LH 피해 주택 매입 한 건에 그침.

[설명]
국토부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외하고, 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건은 단 한 건뿐이며, 정부는 확대된 매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용어 해설]
- LH(Land and Housing Corporation)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줄인 말로, 주택 건설 및 공공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공기업.
- 전세사기특별법 :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피해 주택 매입 및 보호 등을 규정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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