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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장착 차량도 통행 요금 추후 정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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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0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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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도 통행 요금 추후 정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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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도 통행 요금 추후 정산 가능
2.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 모레부터 시행
3. 1년간 9곳의 톨게이트에서 시범사업 진행
4. 통행료 납부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또는 자진 납부 선택 가능
5. 미납 시 15일 경과 후 고지서 발송

[설명] 국토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도 통행 가능하도록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을 모레부터 시행한다. 이 시범사업은 경부선 대왕판교와 남해선 서영암 등 총 9곳의 톨게이트에서 1년간 진행되며, 통행료 납부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또는 자진 납부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스마트 톨링 (Smart Tolling): 톨게이트에서 차량의 통행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시스템
- 번호판 인식 방식 (License Plate Recognition):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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