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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구제법 개정에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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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2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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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피해구제법 개정에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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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조건 완화를 추진.
2.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손실 우려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며 LH 매입 확대 방침.
3. 국토부는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 검토하며 다가구 주택 등 매입 대상 확대 예정.

[설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시하면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조건을 완화해 매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선구제 후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방식.
2.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국민주택 사업, 지역주택 사업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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