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가격 경쟁 상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22:36 댓글 0

본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가격 경쟁 상실

 bbs_20240526223604.jpg



1.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입찰 담합한 3개 업체 적발
2.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에 5300만 원 과징금 부과
3. 대명이엔지가 가격 조작하여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되어 공정위가 계약 해지 조치

[설명]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에 총 5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중 가격 조작으로 낙찰된 에이알엘리베이터에게는 계약 해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가격 경쟁이 손상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담합: 시장에서 업체들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협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준 수요체에 부과하는 벌금
- 낙찰자: 입찰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킨 업체

[태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담합 #공정위 #입찰 #가격경쟁 #과징금 #낙찰자 #입주민 #거래기회 #시장경제 #경쟁력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