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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담합 업체에 과징금 5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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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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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담합 업체에 과징금 5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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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천안 동우1차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2. 대명이엔지 등 담합한 업체들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업체였음
3. 대명이엔지가 계열사인 엘리베이터 업체에 낙찰을 요청하고 협조를 받아 담합
4. 공정위는 생활밀착형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안 동우1차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혀, 대명이엔지, 에이알엘리베이터,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업체에게 총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동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업체로서, 담합을 통해 부당한 경쟁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승강기: 건물 내부나 외부의 층 간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데 사용되는 장치로, 엘리베이터의 일종
- 입찰: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하는 과정

[태그]
#FairTradeCommission #아파트 #부품교체 #과징금 #담합 #입찰 #승강기 #엘리베이터 #생활밀착 #관리비 #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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