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입찰 담합, 대명이엔지 등 과징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6:15 댓글 0

본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입찰 담합 대명이엔지 등 과징금

 newspaper_28.jpg



1.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2. 대명이엔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3. 대명이엔지, 에이알엘리베이터, 대진엘리베이터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받음

[설명]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엘리베이터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명이엔지, 에이알엘리베이터, 대진엘리베이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들 기업은 입찰 과정에서 사전 정보공유 및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한 경쟁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
- 입찰 담합: 입찰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협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태그]
#ApartmentElevator #ElevatorParts #대명이엔지 #에이알엘리베이터 #대진엘리베이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입찰 #민생분야감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