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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강화... 새로운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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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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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강화... 새로운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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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
2. 거래소는 이용자 보유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 의무.
3.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벌금 및 징역 처벌 도입.
4.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가능해짐.

[설명]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안전한 거래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손환한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며, 거래소는 이용자 보유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벌금과 징역 처벌이 도입되어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의심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 콜드월렛: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분리 지갑으로 공격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 조작, 정보 유출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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