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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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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1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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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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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제외하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표 예정.
2. 정부안에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 완화 방안 담김.
3. 전세사기 관련 법안 처리 촉구하는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필요성 강조.
4. LH가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
5. 정부안에 피해자 구제책,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조정 등 포함 예정.

[설명]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지난 1년간 정부가 특별법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LH가 피해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주택은 매입에서 제외되며, 정부안에는 피해자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은 후 전세자가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 행위.
2. 선구제 후회수: 특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후 해당 조치에 대한 비용 또는 손실을 이후에 회수하는 방식.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주택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국영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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