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변화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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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0 02:43 댓글 0본문
1.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돈을 은행에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함.
2.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성.
3. 거래소는 한 달에 최소 연 1.5% 이용료 지급 논의 중.
4.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 도입.
5. 법 시행으로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분리 보관해야 함.
[설명]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변화된 사항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거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또한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콜드월렛'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콜드월렛 (Cold Wallet):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되는 가상자산의 전자지갑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아 해킹 위험이 낮은 보안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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