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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업체, 공정위 조사 후 표준약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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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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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준비대행업체 공정위 조사 후 표준약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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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준비대행업체 조사 및 표준약관 제정 추진.
2. 결혼준비대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빈번 발생.
3.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 급증.
4. 표준 약관 제정을 통해 불공정 관행 해소 기대.
5. 정부,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로부터 신혼부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돌입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결혼준비대행 분야에서는 정보 불균형과 불공정한 옵션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표준 약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또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결혼 관련 비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결혼준비대행업체: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소비자 피해: 소비자가 불공정한 거래나 서비스로 인해 입는 피해.
표준약관: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서 각 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기준 약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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