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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한 것이 아니라고? 카카오 vs 개인정보보호위 [#해커 #카카오 #개인정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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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2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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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한 것이 아니라고 카카오 vs 개인정보보호위 [#해커 #카카오 #개인정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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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부과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2. 해커는 고유ID 파악해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 유포
3. 카카오, 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아니라 주장 - 안전조치 충분했다고 반박
4. 카카오 "해커의 독자행위 카카오 탓 맞지 않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커가 고유ID를 파악하여 이용자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며, 카카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으로, 위반행위의 성격, 범위,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위해 기업이 시행하는 보안 조치
- 독자행위 : 개인의 독립적인 행동이나 행위

[태그]
#해커 #카카오 #개인정보 #과징금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 #악성행위 #데이터유출 #법적대응 #사생활보호 #피해규모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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