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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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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2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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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원전 수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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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체코 정부가 발표한 사업비는 한화 약 24조 원으로 추정된다.
3. 한수원과 체코 간 본계약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4.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 등 협상 과제도 대비해야 한다.

[설명]
한수원이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발표한 사업비는 약 24조 원으로 예상되며, 한수원과 체코 간의 본계약은 내년 3월까지 체결돼야 합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양측은 원자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우선협상대상자: 어떤 사업 협상에서 먼저 대상자가 되어 협상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당사자.
2. 본계약: 우선 협상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협상 결과에 도달하여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3. 지재권: 특정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원자력 산업에서는 관련 기술의 소유권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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