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특허 침해 소송, 미국 법원 판결에 회복 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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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05:03 댓글 0본문
1.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고, 삼성에 손을 들어줬다.
2. 특허권자 안씨는 무선이어폰 및 음성인식 분야에서 삼성을 고소했으나 손배소했다.
3. 안씨는 삼성전자에서 특허그룹 지적자산팀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에 특허 에이전트회사를 설립하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 법원은 안씨 등이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며 재소송 불가능성을 밝혔다.
[설명]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안씨 등의 소송을 기각하고, 삼성에 손을 들어줬다. 안씨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분야에서 삼성을 고소했으나 법원 판결에 패했다. 법원은 안씨 등이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하고 위증, 증거 인멸까지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삼성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및 협상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특허 침해: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2. 에이전트회사: 특허 대리인 또는 중계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로, 특허 침해 소송 등을 대행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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