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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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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08: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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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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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련 역할과 문제점 도출됨.
2. 개정안 시행 시 HUG 업무수행 및 예산 부족 우려.
3. 선구제 후회수 업무로 추가 비용 1000억원~3000억원 예상.
4.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으로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시.
5. 선구제 후회수 제도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 대립.

[설명]
국토부·법무부·금융위의 주최로 개최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 수행 인력과 예산 문제, 선구제 후회수 업무로 발생할 추가 비용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된 대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으로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제시되었지만,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용어 해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으로 보증발급 및 대위변제 업무를 담당함.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 언급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선구제 및 회수에 관한 업무.
- 대체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대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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