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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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2:30 댓글 0본문
1.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의 자치구 공모가 조기 종료되며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된다.
2. 주민 제안 시 동의율 요건이 높아지고, 모아타운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일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3. 9곳에서 모아타운 내에서의 지분 쪼개기 사례가 발견되어 대책이 마련되고 추가 대상지로 3곳이 선정된다.
[설명]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던 모아타운 사업의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제안 시 동의율 요건이 강화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내에서의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관악구 난곡동이 모아타운 사업의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모아타운 사업: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소규모 정비하는 사업
- 지분 쪼개기: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토지 면적 등을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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