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융 절차 표준화로 소액 인출 편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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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14:21 댓글 0본문
1. 상속금융 인출 절차 표준화로 상속인 제출서류 통합
2. 소액 인출 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
3. 상속 금융재산 300만원 미만 시 1인 요청만으로도 인출 가능
[설명]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가 상속금융 인출 절차를 개선하여 상속인들이 더욱 쉽게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액 인출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며, 상속 금융재산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소액 인출 : 상속금융재산 중 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것
2. 상속금융재산 : 사망자가 남긴 금융 자산 및 재산
3. 상호금융업권 : 금융업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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