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초과된 들기름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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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8 08:35 댓글 0본문
1. 뚜레반 들기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로 회수 조치
2. 기능성복합제품과 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도 판매 중단·회수
3. 해당 제품 소비 중단 후 구입처에 반품 요청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뚜레반 들기름과 부적합 제품들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발암물질을 검출된 제품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벤조피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
- 부적합 판정: 품질이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사용 또는 판매가 제한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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