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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업 감독 강화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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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6: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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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후불결제업 감독 강화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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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소액후불결제업 감독 강화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 소액후불결제업체에 대한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 명시
3. 소액후불결제업 미존재 이력자 최대 30만원 신용제공
4. 선불업 등록 의무 면제 기준 설정
5.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설명]
금융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체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미존재 이력자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등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소액후불결제업: 최대 30만원의 소액 신용을 제공하는 업체
- 선불업: 선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감독 강화: 엄격한 감시와 지원을 통해 업무를 관리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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