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정보로 피해자 모집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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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8:37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순수익률 정보 제공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9900만 원 과징금 부과
2. 에이브로, 가맹희망자 15명과 가맹계약 체결하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 않고 가맹금 직접 수령
3. 공정위, 가맹희망자의 중요 정보인 수익 상황을 과장한 행위로 제재 결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의 순수익률에 대한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약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에이브로는 희망자 1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약 1억 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기업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가맹점: 다른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점
- 순수익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실질적인 이익 비율
- 시정명령: 특정 행위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명령
-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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