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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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20:17 댓글 0본문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송중지제도도 신설된다.
[설명]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필수로 하게 된다. 이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송중지제도도 신설되어 소송과 분쟁조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가맹사업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용어 해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안건
- 가맹점주: 가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유주
- 필수품목: 가맹사업계약에서 반드시 거래되어야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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