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입국물품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한국 중소기업도 대응 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08:59 댓글 0본문
1. EU는 6대 품목 수출 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2. 중소기업들은 CBAM 대응에 어려움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 중.
3. ESG 스타트업들이 탄소관리 서비스에 주목하며 개발 및 확장 중.
4. EU CBAM 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책 마련하고 중진공이 교육 등을 실시.
[설명]
유럽연합(EU)이 6대 분야 수출 시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SG 관련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탄소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CBAM 대응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진공은 CBAM 대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로, 탄소국경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2.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태그]
#CarbonBorder #탄소국경관리제도 #중소기업 #ESG스타트업 #정부지원 #환경보고서 #EU규제대응 #탄소배출관리 #CBAM대응 #중진공 #스타트업혁신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