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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중요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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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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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중요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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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과 대여 소득이 과세될 예정.
2. 채굴, 하드포크, 스테이킹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
3. 해외 거래소 계좌가 5억 원 이상이면 신고 필요, 미신고시 20% 과태료 부과.
4. 가상자산 양도 손익에 대해서는 국내외 거래소에서 손익을 비교해 세금 절약 가능.

[설명]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양도 손익뿐만 아니라 채굴, 하드포크, 스테이킹 등으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한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거래소에서의 손익을 비교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용어 해설]
- 양도소득: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수익.
- 대여 소득: 가상자산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수익.
- 채굴: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얻은 보상.
- 하드포크: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과정.
- 스테이킹: 가상자산을 검증하기 위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저당으로 두는 것.

[태그]
#VirtualAssets #가상자산 #과세 #양도소득 #하드포크 #스테이킹 #세금절약 #해외거래소 #채굴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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