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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술' 판매 가능한 주류면허법 개정안 통과, 무알콜 음료도 유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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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0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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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술 판매 가능한 주류면허법 개정안 통과 무알콜 음료도 유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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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잔술' 판매 가능한 주류 법 개정안 통과.
2. 이른바 '잔술' 판매 가능, 주류 면허에 대한 예외 사항 명시.
3. 종합 주류 도매업자, 무알콜 음료도 유통 허용.
4. 개정안은 3~5일 후 시행 예정.

[설명]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며, 주류 판매 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음료도 함께 유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주류면허법: 주류의 제조, 판매, 소비에 대한 법률.
- 잔술: 주류를 병이 아닌 잔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
- 종합 주류 도매업자: 다양한 주류를 도매로 판매하는 업체.

[태그]
#LiquorLicense #잔술 #주류도매업자 #무알콜음료 #법개정 #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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