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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안전 강화, 정부가 맞춤대로 검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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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0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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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안전 강화 정부가 맞춤대로 검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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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및 관리를 소관 부처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2. 부처별로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의약품 등을 검사하고 위해성 확인 시 판매 중지 요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3. 지난해 1억건이 넘는 직구 거래 대비 세관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설명]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 등의 단일체계에서 소관 부처가 해당 제품을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외 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이 한정했던 검사 대상을 각 부처로 확대하여, 각 부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생활용품,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식약처는 의약품 등을 선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직구 제품의 거래 건수 증가로 발생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세관 검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직구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용어 해설]
1. 직구: 직접 구매의 약자로, 직접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안전성 검사: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3. 소관 부처: 각 부처가 각각의 소관 분야에 따라 직구 제품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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