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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규제 완화, 잔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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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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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판매규제 완화 잔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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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술 판매 허용
3. 주류 냉각 또는 가열 판매 허용 범위 확대
4. 주류 도매업자, 비알코올 음료 공급 허용

[설명] 정부가 주류 판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잔술 판매가 가능해지고, 주류의 냉각이나 가열 판매, 비알코올 음료와 함께 주류를 공급하는 등의 확대된 범위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주류 판매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주류 판매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
- 잔술: 잔에 나눠 담아 판매되는 주류
- 도매업자: 대량 판매업체

[태그]
#LiquorRegulation #잔술 #도매업자 #주류판매규제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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