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도급 최저임금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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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2:31 댓글 0본문
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1차 전원회의를 열었음.
2. 도급 최저임금제(도급 임금 하한액)을 논의하는 사상 첫 회의.
3. 근로자와 사용자 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갈등이 예상됨.
[설명]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 최저임금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특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특수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와의 갈등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도급 최저임금제: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제도.
업종별 차등 적용: 각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각자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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